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기본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 간 거래에서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호연에서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한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자문 및 소송
-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관련 자문 및 소송
-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관련 자문 및 소송
- 대규모유통업거래 관련 자문 및 소송
- 불공정약관 관련 자문 및 소송
- 상가임대차 관련 자문 및 소송
주요수행사례
- 도로건설과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수행
- 프랜차이즈 점포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행
- 상표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행
- 반도체 검사 관련 대금 미지급 청구소송 수행
-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 실내설비 납품계약 분쟁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신고 및 조정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