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단71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소식/자료 | 법률사무소 호연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단71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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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단71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소식/자료

최신판례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단71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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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8회 작성일 21-10-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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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단71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85년부터 1986년까지 D회사에서, 1993. 1.경부터 2009. 6.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2009. 9경부터 2017. 11.경까지 F에서 불도저 운전을 하였는데, E에서 근무하는 동안 CAT-D8H 불도저를 운전함.


원고는 2018. 4.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2. 판단


. 쟁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불도저 운전(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청구 인용


. 판단 근거


기본 법리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0110874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ㅇ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2세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7()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함. 그런데 원고가 운전한 CAT-D8H 불도저는 15m 내에서 측정한 최대 소음이 88dB(1962년 모델), 82dB(1972년 모델)에 달하는바, 직접 볼도저를 운전한 원고는 85dB보다 훨씬 더 큰 소음에 적어도 16년 이상의 기간 동안 노출되었음. 비록 원고가 창문이 설치된 운전석에서 위 불도저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제시한 불도저의 소음(93~96dB), 미국 H센터터에서 제시한 운전석이 있는 불도저의 소음(85dB) 등에 미루어 소음 노출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임.


o 원고는 2018. 7. 23. 특별진찰 당시 약 23년 전부터 청력이 서서히 감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을 당시부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o 원고가 2011, 2013, 2015년 각 건강검진결과 청력이 양측 모두 정상으로 측정되었으나, 고음역대의 청력저하의 경우 간단한 청력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일 수 있음.


o 법원 감정의 역시 소음성 난청의 특성으로 고주파수 영역대의 청력저하가 주로 이루어져서 난청에 대한 자각이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E에서 퇴사하고 약 9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 설명됨.


o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부터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약 40년 동안 하루 20개비씩을 흡연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3. 판결의 의의


고주파수 영역대의 청력저하가 주로 이루어져 난청에 대한 자각이 느린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원고가 16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기준을 넘는 소음에 노출되었단 이유로, 원고가 퇴사한지 약 9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받은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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