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산업재해] 부산지방법원 2021. 2. 23. 선고 2019가단309494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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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2회 작성일 21-11-19 13:10본문
부산지방법원 2021. 2. 23. 선고 2019가단309494 판결 구상금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고,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며,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입니다,
▣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E는 음식 배달을 위해 F 이륜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중앙선에 설치된 탄력봉 사이로 좌회전하다가, J가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서로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E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일시금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 J의 과실과 중앙선에 설치된 탄력봉 사이를 통과하여 진행한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사고의 경위 등에 의할 대 J와 E의 과실 비율은 7:3으로 봄을 전제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J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E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단
가. 쟁점
▣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나. 판결 결과
▣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다. 판단 근거
▣ 기본법리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산재보험 가입자인 소외 회사로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업무를 함에 있어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참작할 때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90%로 제한하였습니다.
ㅇ 한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E가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 중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액이고,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임
3. 판결의 의의
▣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구상의 순환을 막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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