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산업재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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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9회 작성일 21-09-24 15:49본문
서울행정법원 2021. 1. 7. 선고 2019구합7699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사안의 개요
▣ 망인 B는 2006. 10. 2. D와 대리운전 서비스 ‘위탁계약 계약서에 따르면, B는 ‘일반’ 대리운전기사로, D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탁관계(급여, 4대보험 X) 계약으로, 자유롭게 겸업 가능.’을 체결하였음
▣ B는 2019. 3. 18. 04:37 ‘E’라는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대리운전 업무(출발지: F상가, 도착지: G)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05:09 해당 업무를 마쳤는데, 05:16 H 인근에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하였음
▣ 원고는 대리운전 운행확인서를 제출하면서 B가 D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뒤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B가 E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뒤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
▣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D와 위탁계약을 맺은 바, 산재법령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D와의 위탁계약서상 자유롭게 겸업할 수 있는 등 ‘전속성’이 없으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자가 아니고,
사고 당시 업무도 D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이에 원고는 ①망인이 주로 D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었고, D의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뒤 출퇴근재해를 당해 사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이 사건
처분이 위헌·위법한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에 터잡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 판단
가. 쟁점
▣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업무가 D로부터 받은 것인지, E로부터 받은 것인지
나. 판결 결과
▣ 원고의 청구 기각
다. 판단 근거
▣ 기본법리
1)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9호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가 전속성을 갖춘 경우
산재보호법의 당연적용을 받음이 원칙이다.
2)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 법원은 망인이 E라는 업체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뒤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D와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함
ㅇ 피고가 제출한 ‘보험가입자의견서(B)’, ‘3월 업무수행일지(B)’를 보면, 원고가 제출한 ‘대리운전 운행확인서’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업무는 E라는 업체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라고 보임
ㅇ 실제로 ‘3월 업무수행일지(B)’를 보면, B는 2019. 3. 1.부터 3. 18.까지, 총 27건의 대리운전 중 오직 3건만 D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24건은 E, M, N, O, P 등으로 다양함
3. 판결의 의의
▣ 산재보험법은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비해 그 보호범위가 넓음. 그러나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중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법령 및 이 사건 고시 규정에 따라 ‘전속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2020. 5.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약 16만명의 대리운전기사 중 13명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음. 이 사건 판결과 무관하게 법령 및 고시의 요건을 고려하면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
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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