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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공정거래] 광주지방법원(제주) 2021. 1. 13. 선고 2020나10550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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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0회 작성일 21-10-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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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제주) 2021. 1. 13. 선고 2020나10550 공사대금


하수급인인 원고와 원사업자, 발주자인 피고의 직불합의 중 피고의 책임범위를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이 약관법, 하도급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원도급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 원고(하수급인), G(원사업자), 피고(발주자)는 2018. 1. 30.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


▣ 직불합의 제4항은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즉, 장래 발생할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다는 의미로서) G의 공사대금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며, 그 범위 내에서 G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직불합의 제5항은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피고는 2016, 11.30.자로 체결한 신탁계약의 업무 범위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G이 부담한다. 한편, 원고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나. 소송의 경과


▣ 제1심(제주지방법원): 청구 일부 인용

 

2.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 직불합의 제5항이 약관법, 하도급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청구 일부 인용(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다. 판단 근거


1) 이 사건 직불합의 제5항이 약관법, 하도급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직불합의 제5항이 약관법, 하도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o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 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바(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이 사건 직불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원고를 비롯하여 특정된 하수급인들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o 하도급법 제14조 제6항, 제1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이 사건 직불합의 제5항에 의한 것보다 더 유리하다거나 이 사건 직불합의 제5항에 의한 것이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것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함.


o 피고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합의 후 하도급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직접지급청구권은 하도급공사 완료 시에 발생하는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용승인일 당시에 피고의 원사업자G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o 그러나 이 사건 직불합의 제4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 시행 또는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G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채권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인 피고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3. 판결의 의의


▣ 약관법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하도급법 제14조보다 불리하지 않은 직불합의는 무효가 아님을 확인함.

▣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법리를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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