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공정거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3212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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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0회 작성일 21-10-15 13:29본문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 원고는 G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B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공급하였는데, B가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채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함.
▣ B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해 G로부터 수령하게 될 공사 기성금 및 정산금중100,00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그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함.
▣ 원고는 B의 회생개시신청 후, G에 대해 채권양도통지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와 지급 요청은 모두 그 다음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G에게 도달함.
나. 소송의 경과
▣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청구 일부 인용
2.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 채권양도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여부
2)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여부
나. 판결 결과
▣ 청구 일부 인용(원고 항소 일부 인용)
다. 판단 근거
1) 이 사건 채권양도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여부
▣ 이 사건 채권양도의 성격: 채권양도담보
o 기본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ㅇ ①이 사건 채권양도는 B가 G로부터 수령하게 될 공사 기성금 및 정산금 중 100,00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서 장래의 채권을 대상채권으로 하는점, ②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을 전후로 B와 계속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수금 채권액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점, ③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위 채권에 관하여 수령불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④원고는 B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비로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한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하여 원고의 B에 대한 부픔대급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B에 대하여 기존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되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소멸
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생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킴. 위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희생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이렇나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 등 참조)
o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로 받은 B의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였고,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함.
2)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여부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함.
o 원고는 B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규격에 맞도록 건설공사용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서 정하는 제작납품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는 같은 법 제35조가 적용됨.
o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제작납품업자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제작납품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 참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은 수급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함(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o ①원고가 2018. 5. 17. G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당시 B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점, ②B의 관리인이 2018, 6. 4. 작성한 회생채권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B에 대한 채권이 약 130억원에 달하고, B는 결국 파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원고의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G에 도달할 당시 B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o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인정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의 취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역시 하도급법 제14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G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두고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에 준하여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액에 직접지급청구로 구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직접지급청구권에 기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판결의 의의
▣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제작납품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게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이 인정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러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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