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35302(본소), 2020나41239(반소) 판결 약정금 사건 > 소식/자료 | 법률사무소 호연

[공정거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35302(본소), 2020나41239(반소) 판결 약정금 사건 > 소식/자료

본문 바로가기

[공정거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35302(본소), 2020나41239(반소) 판결 약정금 사건 > 소식/자료

최신판례 [공정거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35302(본소), 2020나41239(반소) 판결 약정금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5회 작성일 21-10-07 17:24

본문

1. 사안의 개요


. 사실관계


원고는 아동미술교육에 대한 프랜차이즈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맹학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C가 운영하는 학원의 교사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가맹학원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2016. 3. 30. 원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가맹비로 1,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 4. 12. C로부터 대금 6,800만 원에 이 사건 가맹학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4. 잔금을 포함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 4. 1.경부터 이 사건 가맹학원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동미술학원을 운영하였고, 2018. 3. 31. 이 사건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위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19. 5. 31. 폐업신고를 하면서 위 학원 운영은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9조에서 정한 로열티 명목으로, 2016. 12. 29. 35만 원, 2017. 12. 21. 35만 원, 2018. 1. 4. 15만 원, 합계 85만 원을 지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9조에 따라 계산된 미지급 로열티 1,070만 원 및 지연손해금(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을 청구


피고는 원고가 가맹사업법 제7, 5조 제4호 및 제5,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가맹비 1,100만 원 및 이 사건 가맹학원 인수금액 6,800만 원 합계 7,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로열티채권을 상계를 주장하는 한편, 반소로 가맹계약서 제18조 제4항에 기한 가맹비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반소’)

 

. 소송의 경과


원심(공시송달)


피고 항소 및 항소심 계속 중 반소 청구

 

2. 판단


. 쟁점


(본소)이 사건 로열티 산정기간 및 피고의 상계 주장의 이유 유무(소극)


(반소)이 사건 반소 청구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 기각, 반소 각하


. 판단 근거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개시 후 4개월 이후부터 월 35만 원 씩의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로열티 산정기간은 피고의 이 사건 가맹학원 영업개시일을 기준으로 4개월을 경과한 2016. 8. 1.부터 피고의 영업종료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30.까지(33개월)라고 할 것이다.


ㅇ 피고는 영업개시일을 2016. 5. 1.이라고 주장하나, 1)이 사건 가맹계약기간이 2016. 4. 1.부터 시작하는 점, 2)피고와 C2016. 4.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인수 전 발생한 비용 등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맹학원의 영업개시일은 2016. 4. 1.


ㅇ 위 로열티 33개월 합계에서 기 지급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

 

피고는 위 사실관계와 같이 가맹사업법 7, 5, 12조 위반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


오히려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피고가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피고가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매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가맹점 교사 등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해온 사실이 인정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 운영 업체에서만 수업교재 등을 구매하게 하여 이를 통해 원고가 판매이익을 올렸고, 피고의 비용으로 판촉활동을 위한 홍보물품 구매를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항소심 진행 중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에 대하여 전혀 심리가 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반소제기에 관하여 부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반소 청구를 각하


ㅇ 이 사건 제1심에서의 본소 청구원인과 심리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로열티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로열티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심리를 마친 다음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에 대하여 전혀 심리가 되지 않음


ㅇ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8조 제4항에 따른 가맹비 반환청구권이 인저되는지 여부 내지는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3. 판결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추완항소, 반소제기의 시간적 한계를 보여주는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길 6(서초동) 효진빌딩 402호
TEL. 02-3486-1005 | FAX : 02-3486-1105 | 사업자등록번호 : 214-14-77876
대표 변호사 : 이동우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이동우 변호사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동우 변호사

COPYRIGHT©2018 법률사무소 호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