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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공정거래] 이연성과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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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4회 작성일 21-09-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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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61302 판결 이연성과급 사건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 피고는 법률상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9.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직위(임원으로 추정)로 근무하다가 2015. 11. 30. 퇴직한 사람임


   ▣ 원고는 피고와 2013. 9. 23. 계약기간을 2013. 9. 23.부터 2014. 9. 22.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 내용 중 피고는 피고 회사에서 정하는 별도 성과급 제도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방법 및 시기는 피고의 성과급제도에 따른다. 이 경우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원고가 재직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계약은 합의에 따라 2014. 12. 31.로 연장 


   ▣ 원고는 피고와 2015. 1. 1.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 피고는 피고에서 정하는 별도 성과급 제도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방법 및 시기는 피고의 성과급제도에 따른다. 이 경우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원고가 재직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피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급여규정 제26조에서는 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원고에게 적용되는 연봉제규정 제12조 제1항은 성과연봉은 계약 시에 제시된 성과연봉 기준금액을 평가기간과 평가등급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한다. 다만, 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2조 제2항은 성과연봉의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피고는 2015. 3월경 원고에 대한 2014년도 성과급 총 금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1차 년도(2015) 12,000만 원, 2차 년도(2016) 2,400만 원, 3차 년도(2017) 2,400만 원, 4차 년도(2019) 3,2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이연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 중 1차 년도 지급분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15. 11. 30.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성과급 중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와 성과급의 이연지급 및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성과급 중 미지급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 피고는 피고의 급여 및 연봉제 규정 및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2. 판단 


 가. 쟁점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성과급 지급 조항의 해석 및 적용

   ▣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에 관한 합의는 무효인지(소극)

 

 나. 판결 결과


   ▣ 원고의 항소 기각


 다. 판단 근거


   ▣ 기본 법리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75328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 및 피고의 급여규정과 연봉제규정과 같이 성과급에 대하여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그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의 해석에 있어서 위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의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인 지급일을 의미


   ▣ 이 사건 근로계약상 성과급 지급 규정의 문언과 내용 그리고 피고의 급여규정 등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성과급 지급 조항의 성과급에는 차년도 이후 일정기간에 걸쳐 이연하게 지급하는 이연성과급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및 피고의 급여규정 등의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내지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는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ㅇ 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 지급 방식(이연 지급할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 

      ㅇ 금융감독원은 2010. 1.경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성과보수 중 상당 부분을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

      ㅇ 금융투자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성과급 이연지급 규정을 두면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을 부가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여 위험성이 큰 업무수행을 하고 과도한 성과급을 받은 직후 임의로 퇴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적합한 수단

      ㅇ 원고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명시된 사항과 함께, 근무하면서 성과급을 이연지급하는 피고의 성과급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숙지하였으며, 피고 회사에서 퇴직 후 더 나은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이직을 통해 보상받을 가능성도 있었음

 

 

3. 판결의 의의


   ▣ 이연성과급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높은 성과보상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여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행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시행된 것으로, 그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는 제도이므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과 결합된 경우, 퇴직 이후 잔여 이연 성과급은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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