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수원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단543485(본소) 손해배상(기), 2020가단568628(반소) 손해배상(기) > 소식/자료 | 법률사무소 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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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수원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단543485(본소) 손해배상(기), 2020가단568628(반소) 손해배상(기) > 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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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2회 작성일 21-11-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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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단543485(본소) 손해배상(), 2020가단568628(반소) 손해배상()


가맹본부와 유명 희극배우 C의 초상권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가, C가 언론을 통해 관련 영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자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맹사업자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원고(반소피고)(가맹점사업자)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가뱅본부)는 유명 희극배우 피고 C의 초상권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사업 관련 메뉴판과 네온사인 디자인 등에 대한 선정성 논란이 일어나자, 피고 C는 해당 가게에 대한 영업 종료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2. 판단


. 쟁점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여부


2)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피고 C에 청구에 관한 판단


4)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 판결 결과


청구 일부 인용


. 판단 근거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의 해지 의사표시 도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함.


o 가맹본부인 피고 회사는 가맹 계약상 브랜드 명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가맹계약 제17조에서 피고 C 초상권 사용의 대가가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측도 피고 C의 성명과 초상이 들어간 상표출원을 시도한 점,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 내용의 핵심은 원고가 다른 실내포차와의 차별을 위하여 이름이 널리 알려진 희극배우 ‘C’의 이름이 들어간 상호 및 ‘C의 얼굴 이미지와 이름이 포함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광고, 간판 등을 제작하고 이를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한편, 피고 회사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맹계약 제10조에서는 피고 회사가 그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둠.


o 이 사건 가맹사업자는 서울 논현점과 이 사건 점포 뿐이었는데, 피고 C측이 언론을 통해 해당 가게는 영업종료를 결정하여 20192월 최종 종료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이 사건 가맹점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음.

 

2)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초상권 사용대가 반환 청구, 영업손실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가맹점사업을 위한 권리비, 인테리어 비용, 가맹금 등으로 지출한 74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에 실질적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간의 경과로 소멸되는 성격의 금원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3) 원고의 피고 C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 C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 C에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 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4)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맹금 및 위약금 청구는, 원고의 지급 지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 회사의 귀책으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3. 판결의 의의


유명 희극인의 초상권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의 경우, 그 희극인의 초상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


3자의 채권침해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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