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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3212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소식/자료

최신판례 [공정거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3212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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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2회 작성일 21-10-15 13:29

본문

1. 사안의 개요

. 사실관계

원고는 G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B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공급하였는데, B가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채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함.

B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해 G로부터 수령하게 될 공사 기성금 및 정산금중100,00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그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함.

원고는 B의 회생개시신청 후, G에 대해 채권양도통지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 35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와 지급 요청은 모두 그 다음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G에게 도달함.

 

. 소송의 경과

1(서울동부지방법원): 청구 일부 인용

 

2. 판단

. 쟁점

1) 이 사건 채권양도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여부

2)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여부

 

. 판결 결과

청구 일부 인용(원고 항소 일부 인용)

. 판단 근거

1) 이 사건 채권양도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여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성격: 채권양도담보

o 기본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40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는 BG로부터 수령하게 될 공사 기성금 및 정산금 중 100,00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서 장래의 채권을 대상채권으로 하는점,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을 전후로 B와 계속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수금 채권액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위 채권에 관하여 수령불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B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비로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한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하여 원고의 B에 대한 부픔대급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B에 대하여 기존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되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소멸

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생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킴. 위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희생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이렇나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203790 판결 등 참조)

o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로 받은 B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였고,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함.

2)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함.

o 원고는 B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규격에 맞도록 건설공사용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서 정하는 제작납품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는 같은 법 제35조가 적용됨.

o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제작납품업자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제작납품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32조 제4, 35조 제2항 제4호 참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은 수급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함(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65839 판결 등 참조)

o 원고가 2018. 5. 17. G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당시 B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점, B의 관리인이 2018, 6. 4. 작성한 회생채권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B에 대한 채권이 약 130억원에 달하고, B는 결국 파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원고의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G에 도달할 당시 B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o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14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인정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17758 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의 취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역시 하도급법 제14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회생법 제131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G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두고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에 준하여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액에 직접지급청구로 구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직접지급청구권에 기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판결의 의의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제작납품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게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 35조 제2항 제4)이 인정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러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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