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공정거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35302(본소), 2020나41239(반소) 판결 약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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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7회 작성일 21-10-07 17:24본문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 원고는 아동미술교육에 대한 프랜차이즈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맹학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C가 운영하는 학원의 교사
▣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가맹학원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2016. 3. 30. 원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가맹비로 1,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피고는 2016. 4. 12. C로부터 대금 6,800만 원에 이 사건 가맹학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4. 잔금을 포함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피고는 2016. 4. 1.경부터 이 사건 가맹학원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동미술학원을 운영하였고, 2018. 3. 31. 이 사건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위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19. 5. 31. 폐업신고를 하면서 위 학원 운영은 종료되었습니다.
▣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9조에서 정한 로열티 명목으로, 2016. 12. 29. 35만 원, 2017. 12. 21. 35만 원, 2018. 1. 4. 15만 원, 합계 85만 원을 지급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9조에 따라 계산된 미지급 로열티 1,070만 원 및 지연손해금(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을 청구
▣ 피고는 원고가 ①가맹사업법 제7조, ②제5조 제4호 및 제5호, ③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가맹비 1,100만 원 및 이 사건 가맹학원 인수금액 6,800만 원 합계 7,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로열티채권을 상계를 주장하는 한편, 반소로 가맹계약서 제18조 제4항에 기한 가맹비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반소’)
나. 소송의 경과
▣ 원심(공시송달)
▣ 피고 항소 및 항소심 계속 중 반소 청구
2. 판단
가. 쟁점
▣ (본소)이 사건 로열티 산정기간 및 피고의 상계 주장의 이유 유무(소극)
▣ (반소)이 사건 반소 청구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판결 결과
▣ 피고의 항소 기각, 반소 각하
다. 판단 근거
▣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개시 후 4개월 이후부터 월 35만 원 씩의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로열티 산정기간은 ‘피고의 이 사건 가맹학원 영업개시일’을 기준으로 4개월을 경과한 2016. 8. 1.부터 피고의 영업종료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30.까지(33개월)라고 할 것이다.
ㅇ 피고는 영업개시일을 2016. 5. 1.이라고 주장하나, 1)이 사건 가맹계약기간이 2016. 4. 1.부터 시작하는 점, 2)피고와 C는 2016. 4.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인수 전 발생한 비용 등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맹학원의 영업개시일은 2016. 4. 1.
ㅇ 위 로열티 33개월 합계에서 기 지급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
▣ 피고는 위 사실관계와 같이 가맹사업법 ①제7조, ②제5조, ③제12조 위반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
① 오히려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피고가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피고가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매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가맹점 교사 등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해온 사실이 인정됨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 운영 업체에서만 수업교재 등을 구매하게 하여 이를 통해 원고가 판매이익을 올렸고, 피고의 비용으로 판촉활동을 위한 홍보물품 구매를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항소심 진행 중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에 대하여 전혀 심리가 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반소제기에 관하여 부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반소 청구를 각하
ㅇ 이 사건 제1심에서의 본소 청구원인과 심리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로열티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로열티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심리를 마친 다음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에 대하여 전혀 심리가 되지 않음
ㅇ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8조 제4항에 따른 가맹비 반환청구권이 인저되는지 여부 내지는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3. 판결의 의의
▣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추완항소, 반소제기의 시간적 한계를 보여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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