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1. 27. 선고 2020구단609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소식/자료 | 법률사무소 호연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1. 27. 선고 2020구단609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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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1. 27. 선고 2020구단609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소식/자료

최신판례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1. 27. 선고 2020구단609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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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9회 작성일 21-10-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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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1. 27. 선고 2020구단6095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9. 5. 31. 양측 청각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를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착암, 발파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은 17개월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판단


. 쟁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법적 성격(=예시적 규정) [별표 3]의 제7()목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청각장애가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소음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인용


. 판단 근거


기본법리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1087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별표 3] 7()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요하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별표 3] 7()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24214 판결 취지 참고).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착암, 발파 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위 소음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피고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종사직종을 주된 근거자료로 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착암, 발파 작업 근무 기간은 17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명서에는 2006년경 이후의 근무경력만 기재되어 있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건설근로자 근무경력은 그 이전인 2004년경부터이며, 원고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착암, 발파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197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38년에 이르고, 원고가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38년의 기간 동안 착암, 발파 작업에만 종사한 것은 아니나 그 비율이 약 60%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 사건 신청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착암, 발파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피고가 조사한 위 17개월의 기간보다는 길었다고 판단


ㅇ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72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연령만으로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거나 개인 병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님

 

 

3. 판결의 의의


산재보험법리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데, 그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산재보험법령상 재해 및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종합한 결과, 원고의 일용근로내역서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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