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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산업재해] 부산지방법원 2021. 2. 23. 선고 2019가단309494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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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9회 작성일 21-11-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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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 2. 23. 선고 2019가단309494 판결 구상금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고,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며,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입니다,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E는 음식 배달을 위해 F 이륜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중앙선에 설치된 탄력봉 사이로 좌회전하다가, J가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서로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E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일시금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 J의 과실과 중앙선에 설치된 탄력봉 사이를 통과하여 진행한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사고의 경위 등에 의할 대 JE의 과실 비율은 7:3으로 봄을 전제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J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E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단


. 쟁점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 판단 근거


기본법리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산재보험 가입자인 소외 회사로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업무를 함에 있어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참작할 때 원고의 구상권 범위를 90%로 제한하였습니다.


ㅇ 한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E가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 중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액이고,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임

 

 

3. 판결의 의의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구상의 순환을 막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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