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3. 17. 선고 2020구단5952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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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8회 작성일 21-11-12 16:03본문
서울행정법원 2021. 3. 17. 선고 2020구단5952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관련하여, 평균임금이 착오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한 사안에서, 당초 승인결정이 있은 후 14년이 지났고, 피고의 과실로 착오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
1. 사안의 개요
▣ 광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1997. 3. 24. 진폐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7. 3. 27. 요양승인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
▣ 피고는 2020. 3. 9.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관련하여, 직업병이 확인된 날인 1997. 3. 24.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특례임금을 적용 후 매년 증감 받아야 하는데, 최초 정밀진단일자(1981. 11. 30.)를 기준으로 착오 산정된 평균임금을 증감 받아 그동안 원고에게 보험급여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보험급여 중 부당이득 징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보험급여를 징수하겠다는 통지를 함. 이후 피고는 2020. 3. 27.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나. 판결
▣ 원고 청구 인용
다. 판단 근거
▣ 기본 법리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ㅇ ① 당초 요양 승인 결정 과정에서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담당직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피고가 당초 승인결정이 있은 후 무려 14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원고는 피고의 당초 결정을 신뢰하고 각 급여를 수령한 것인데, 평균 임금 정정 처분을 넘어 그동안 수령한 급여까지 환수하는 것은 원고의 연령, 장해상태나 반환해야 할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에게 적용된 평균임금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전적으로 피고의 권한이자 업무영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액이 착오 산정되는 과정에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재정적 손실 회복 등의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3. 판결의 의의
▣ 당초 장해급여 승인 결정 후 14년이 지났고, 근로복지공단의 착오로 평균임금을 착오 산정하였다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공익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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