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3. 17. 선고 2020구단5952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소식/자료 | 법률사무소 호연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3. 17. 선고 2020구단5952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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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3. 17. 선고 2020구단5952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소식/자료

최신판례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3. 17. 선고 2020구단5952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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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3회 작성일 21-11-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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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3. 17. 선고 2020구단5952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관련하여, 평균임금이 착오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한 사안에서, 당초 승인결정이 있은 후 14년이 지났고, 피고의 과실로 착오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광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1997. 3. 24. 진폐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7. 3. 27. 요양승인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


피고는 2020. 3. 9.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관련하여, 직업병이 확인된 날인 1997. 3. 24.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특례임금을 적용 후 매년 증감 받아야 하는데, 최초 정밀진단일자(1981. 11. 30.)를 기준으로 착오 산정된 평균임금을 증감 받아 그동안 원고에게 보험급여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보험급여 중 부당이득 징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보험급여를 징수하겠다는 통지를 함. 이후 피고는 2020. 3. 27.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2. 판단


. 쟁점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판결


원고 청구 인용

 

. 판단 근거


기본 법리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31697 판결 참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당초 요양 승인 결정 과정에서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담당직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당초 승인결정이 있은 후 무려 14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는 피고의 당초 결정을 신뢰하고 각 급여를 수령한 것인데, 평균 임금 정정 처분을 넘어 그동안 수령한 급여까지 환수하는 것은 원고의 연령, 장해상태나 반환해야 할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적용된 평균임금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전적으로 피고의 권한이자 업무영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액이 착오 산정되는 과정에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재정적 손실 회복 등의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3. 판결의 의의


당초 장해급여 승인 결정 후 14년이 지났고, 근로복지공단의 착오로 평균임금을 착오 산정하였다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공익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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