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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공정거래] 광주지방법원(제주) 2021. 1. 13. 선고 2020나10550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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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8회 작성일 21-10-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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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제주) 2021. 1. 13. 선고 202010550 공사대금


하수급인인 원고와 원사업자, 발주자인 피고의 직불합의 중 피고의 책임범위를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이 약관법, 하도급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원도급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 사실관계


원고(하수급인), G(원사업자), 피고(발주자)2018. 1. 30.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


직불합의 제4항은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래 발생할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다는 의미로서) G의 공사대금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며, 그 범위 내에서 G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직불합의 제5항은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피고는 2016, 11.30.자로 체결한 신탁계약의 업무 범위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G이 부담한다. 한편, 원고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소송의 경과


1(제주지방법원): 청구 일부 인용

 

2. 판단


. 쟁점


1) 이 사건 직불합의 제5항이 약관법, 하도급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청구 일부 인용(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 판단 근거


1) 이 사건 직불합의 제5항이 약관법, 하도급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직불합의 제5항이 약관법, 하도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o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 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바(약관규제법 제2조 제1), 이 사건 직불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원고를 비롯하여 특정된 하수급인들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o 하도급법 제14조 제6, 1,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이 사건 직불합의 제5항에 의한 것보다 더 유리하다거나 이 사건 직불합의 제5항에 의한 것이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것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함.


o 피고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합의 후 하도급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직접지급청구권은 하도급공사 완료 시에 발생하는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용승인일 당시에 피고의 원사업자G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o 그러나 이 사건 직불합의 제4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 시행 또는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G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채권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인 피고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3. 판결의 의의


약관법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하도급법 제14조보다 불리하지 않은 직불합의는 무효가 아님을 확인함.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법리를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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