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공정거래]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49881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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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3회 작성일 21-10-01 17:22본문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49881 손해배상(기)
피고의 판매방해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할 수 있음과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재확인한 사례 |
1.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주방기구 유통업을 하는 법인으로 블렌더 E 제품을 독점으로 유통하고, 피고는 커피머신, 블렌더 등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 쇼핑몰에서 E 제품을 광고 및 판매하고 있음.
▣ 피고는 2018. 10.경부터 피고 쇼핑몰에서 E 제품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내지 않은 채 ‘E 제품은 불량이 많아 반품이 많고, 보증수리·교환이 제대로 안 된다. 피고가 취급하는 다른 브랜드의 M 제품이 성능이 우수하고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전화하여(이하 ‘이 사건 판매방해행위’) 전화를 받은 고객들이 E 제품 구매를 취소하거나 보류함.
2. 판단
가. 쟁점
1)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매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판결 결과
▣ 청구 일부 인용
다. 판단 근거
1)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ㅇ ①피고는 피고 쇼핑몰에서 E 제품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내지 않은 채 전화하여 E 제품의 품질, 보증수리 서비스를 폄하하고 다른 브랜드의 블랜더의 구매를 권유 또는 유도하였음. ②피고는 ①과 같은 행위로 영업방해금지 및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지만 ①의 행위를 계속하여 원고는 강제집행 집행문을 부여받음. ③또한, 피고는 ①과 같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고객유인(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고 조치를 받기도 함.
o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가격유지행위 요구를 거절하자, 도매거래업체 N에게 피고에게 E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적 있음. 피고는 자신의 판매방해행위가 이러한 원고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음을 주장함. 원고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적 집행과 자력구제는 우리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판매방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o 원고들이 판매하는 E 제품의 성능과 보증수리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기본 법리
o 이 사건은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의 손해를 인정함(※청구액: 원고들 각 514,555,905원).
o 원고들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을 근거로 가상의 판매수량(이 사건 판매 방해가 없었다면, 피고 쇼핑몰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을 수량)을 정하여 피고가 밝힌 실제 판매량을 뺀 수량에 그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액으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가격 담합행위로 인하여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게 된 경우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음.
o E 제품이 블랜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원고들은 E 제품을 피고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닌 N 등의 1차 도매업체에 공급하였으며, 이 사건 판매 방해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의 판매수량, 제품당 생산 및 유통비용, 영업이익률 등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음.
o 또한, 원고들의 연간 판매량에서 피고에 의한 판매량이나 판매 감소량이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은 점, 원고 A는 가처분결정에 따른 간접강제금으로 13,500,000원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함.
3)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기본법리
o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의 국내 블렌더 시장 점유율, E 제품 유통 구조, 피고의 제품 판매량이 원고들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피고의 이 사건 판매 방해로 인정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나 신용 훼손 등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3. 판결의 의의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법리를 적용하였고,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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